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등지에서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3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43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3차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역사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불법 촬영 등 두 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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