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일 서울에 위치한 한 은행에 4.5% 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 등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39개 중 5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3.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권의 고금리 수신경쟁을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 비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금융회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 9월부터 수신 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 “예금금리가 낮다”는 메시지로 시장에 개입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필요 없는 돈인데..” ‘유동성 비율 100%’ 규제로 고금리 예금 판매하는 저축은행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적용 중인 ‘유동성 비율 100%’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향후 3개월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현금성 자산, 중앙회 예치금, 대출채권 등)을 3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만기도래 하는 예금 등)로 나눈 값이 100%을 넘어야 한다.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앞으로 3개월 안에 고금리 예금이 집중 만기도래하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다음달 말까지 100%를 넘기기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실적이 공개되기 않았지만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유동성 비율은 200~300% 수준으로 규제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적이 공시된 3월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SBI저축은행이 120%이고, 오케이저축은행 262%, 웰컴저축은행 163%, 페퍼저축은행 153% 등으로 모두 100%를 넘었다. 하지만 고금리 예금 만기도래에 따라 9월말 기준으론 100%를 유지 못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올 상반기부터 꾸준히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했다. 지난해 연 7% 이상의 금리를 주고 예치한 자금이 올해 10월 이후 빠져 나갈 것에 대비해서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6월말 기준 400%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여유자금이 필요 없지만 자금이탈을 우려해 미리 예금을 예치해 놓은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은행권 ‘강화되는 유동성 규제’.. 규제 맞추려다 9월 금리경쟁 촉발 우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농협, 신협 등은 보유 예금의 80%를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지난달 뱅크런 사태를 맞아 17조원이 이탈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예치금 비율이 50%에서 80%로 상향된다. 전체 상호금융권은 내년말부터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 100%를 맞춰야 한다.
은행권 유동성 규제 비율도 지난달 일제히 샹향됐다. 은행들이 맞춰야 하는 규제는 예대율과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2가지다. 특히 LCR 규제는 30일 단위로 맞춰해 2금융권보다 규제 강도가 크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두 규제는 지난 7월부터 각각 100%, 95%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LCR 의무비율을 내년쯤 100%로 올릴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들어온 고금리 예금이 올 하반기에 대규모로 이탈하면 유동성 비율을 일시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100%를 밑도는 금융회사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제재하거나 규제하지 않아야 금리 경쟁이 촉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