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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람피우면 부동산 다 넘기겠다”…남편 각서 효력 있을까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자를 만나온 남편 때문에 30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30년 차인 전업주부 A씨는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관련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이같은 사고방식 때문인지 실제 자주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남편이 원망스러워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결국 눈감아줬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됐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에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잘못했다며 한 번 더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 부동산을 모두 넘기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 같다. 지장과 인장까지 모두 찍은 각서를 주고도 남편은 다시 바람을 피웠다”며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 재산을 모두 넘겨받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경하 변호사는 “각서 내용처럼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생기지도 않은 재산 분할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과 가사 일을 주로 누가 했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사연자분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이 30년이나 되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 대신 세 남매의 육아를 도맡아 했다”며 “또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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