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9일 오전 2시 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했다.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후 8시 50분쯤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였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후 A씨와 B씨는 자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다.
A씨는 처음에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 등으로 진술을 바꿨다.
법원의 판결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 주장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푸들 ‘담이’의 새로운 시작
당시 야위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던 푸들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담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이승택씨는 “아픔을 겪었던 아이라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항상 밝게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 반려견 등록제도
제주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게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의 행방불명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관리를 돕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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