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호석은 작년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9년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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