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9764회. 모자이크 열고 싶지만 꾹 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2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마포구 인근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제보자는 도로의 마지막 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커브 구간 갓길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바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이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 중이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자전거를 비롯해 오토바이 등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모자이크 열고 싶지만 꾹 참겠다.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처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자동차와 이륜으로 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탈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다닐 수 없다”고 적혀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동차 전용도로서 갓길 역주행이라니 진짜 레전드다”, “저 역주행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라”, “몰라서 그랬나. 왜 저런 짓을”, “만약 사고 나면 운전자는 무슨 죄냐”, “왜 저렇게 위험하게 타는 거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문철 TV’는 교통사고 전문 한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 비율을 판단해 주는 방송으로 현재 구독자 수는 176만 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