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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솜망방이 처벌···일반사기 보다 벌금형·기소유예 비중 높아

투데이코리아 조회수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비중이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등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21일 발행한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죄의 처분 결과가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경우는 2021년 기준 51.6%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사기의 경우는 30%에 그쳤다.
 
특히 보험 사기죄의 경우 불기소되는 경우 기소 유예 비중이 2021년 기준 86.4%, 일반 사기의 경우 52.4%로 나타나며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윤 위원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에 의하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 사기에서 유기징역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0.2%로 일반 사기는 59.3% 보다 훨씬 낮았다.
 
이를 두고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죄의 경우 다수의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투데이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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