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피의자의 범행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8일 MBN은 이른바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가 사건 당일인 17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집에서 나와 범행 장소인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의자 최씨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가벼운 차림으로 마치 동네 산책을 나온 듯 골목길을 여유롭게 걷는 모습이 담겼다.
최씨의 손에서 범행 도구로 알려진 ‘너클’ 등 특별한 둔기는 보이지 않았고, 가방도 없었다. 느릿느릿 길을 걸으며 몸을 긁거나, 옷을 툭툭 터는 것 외에는 특별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와 약 한 시간을 걸은 뒤, 11시 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 입구에서 도보로 약 20분 떨어진 곳이다. 11시 44분께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고, 약 25분 뒤인 12시 10분에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피해자는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일면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며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또 지난 4월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 도구인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며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의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최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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