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프집에 비치된 냅킨 통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는데, 가게 측이 나몰라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입을 닦다가 냅킨 통을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 경악했다.
A씨는 직접 찍은 영상도 함께 제보했다. 영상에는 냅킨 통 안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매체에 “노가리를 먹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냅킨 통에 휴지가 3분의 1 정도 남은 상태였다. 마지막 1장 남은 냅킨을 집어서 입술을 닦는 순간 뭐가 쓱 지나가는 것 같았다”며 “느낌이 이상해서 냅킨 통을 열어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렸다. 큰 바퀴벌레 두 마리에 새끼들이 여러 마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속이 안 좋아 나오면서 계산한 뒤 직원에게 ‘혹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뒷걸음질 치더라”고 당시 상황을 돌이켰다.
또한 “다음 날 가게에 다시 전화해 ‘위생 상태 불량인 것 같으니 점검해야 하지 않냐, 우리도 혹시 이상 있을까 봐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아, 네네’ 그러더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설명하면서 사장님 계시냐고 했더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며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관할 구청 위생 보건과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구청 현장 점검 결과 A씨의 민원 내용에 대해 업주가 인정했고 추가 위생불량 사항도 적발됐다.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업주가 바퀴벌레에 대해 시인했다. 추가로 위생 점검한 부분에서 조리장 위생에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며 “두 건에 대해 150만 원 상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한국인이 아니어서 영업주에게 전달이 잘 안됐고, 민원인에게도 제대로 안내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매체의 요청에도 관련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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