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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물품보관·학생 퇴실 지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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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한 전국의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오는 2학기부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곤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수업 방해를 통해 선생님의 지적이나 경고에 불응하는 경우 물품을 분리 보관하고, 퇴실 조치와 같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고’가 화두로 떠오르자 교육부는 당초 연내 제정을 목표로 했던 일선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안을 올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마련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실제로 생활지도고시 제15조에 따르면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목적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엔 예외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에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단계적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사는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조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의 상담을 해야할 경우 사전협의 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교원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이를 중단할 수 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2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은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여기에 학칙에 따라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내 지정 위치로 분리(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이 가능해진다.

교원의 상담과 조언, 훈육 등에도 학생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수 있다. 이 때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을 요구하거나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청소 등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이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 보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같은 생활지도 방안에 학생이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원은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교원이 권고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번 고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안도 명시했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구체화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 권리를 존중토록 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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