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을 돌며 관음증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매체 변호사닷컴 뉴스에 따르면 최근 오사카 지방법원은 4년간 14건의 불법 촬영을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출장, 여행을 통해 전국을 돌며 불법 촬영을 했다. 역 승강장과 엘리베이터, 음식점 내 여자 화장실, 여탕 등 범행 장소도 다양했다.
A씨는 재판에서 “왜 불법 촬영을 했냐”는 물음에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점점 궁금증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여행하면서 여탕을 촬영한 것에 대해 “아내를 놀래주려고 했다. 카메라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좀 어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도촬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촬영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정말 흥미 위주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죄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멈춰야지’라고 하면서도 ‘즐겁다’는 생각이 공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범 방지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자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음증 피해자가 많다는 점과 여탕과 화장실에서의 범행이 ‘악질적이고 대담한 수법’이라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사기죄 전과가 있지만, 15년 전 사건이므로 이번 판결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실형 판결에 조금 놀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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