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전문 안세훈 변호사가 가장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을 고백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잼뱅TV’에는 ‘잠자리하기 전 녹음부터 하라는 이유 | 여자 한마디에 나락 가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안세훈 변호사는 “성범죄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여성의 말은 거의 80% 정도 믿어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잼뱅은 “그래서 저는 매체에서 보면 제일 화가 나는 게 ‘일관된 진술’, ‘구체적인 진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막말로 어떤 남성을 보내려고 무고한 거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맞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라며 “제 의뢰인에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건 누가 봐도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게 맞는데 여성분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없었던 내용이 생긴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무섭더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그걸 또 일관되게 얘기를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즘은 매체에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고소하는 경우에도 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 코치를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잼뱅은 안세훈 변호사에게 “그럼 성범죄 관련해서 변호를 하실 때 현타(현실자각타임)가 왔었던 순간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세훈 변호사는 “이건 앞뒤 정황이나 이런 게 아무리 봐도 무죄인데 증거가 없는 거다. 증거가 없고 여성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걸 깨려면 사실 법정에서 여성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공격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 판사님이 막는다”고 알렸다.
안 변호사가 “(판사님이) ‘왜 이렇게 지금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하느냐’고 제지를 한다”고 말하자 잼뱅은 “(판사님은) 그냥 여성분을 피해자라고 확정을 해놨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안 변호사는 “저는 그러니까 이걸 깨야지 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판사님과 언쟁을 벌였다”며 “이게 지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물어봐야 하는데, 이게 또 증인신문을 할 때 나름의 구조를 다 짜놨을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물어보는데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판사님은 그걸 제지 시키면서 ‘뭐 이런 취지죠?’ 여성분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라며 “그럼 제 공격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몇 번 막히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더라”고 밝혔다.
잼뱅 역시 “판사가 그럼 안 되지 않냐”고 하자 안 변호사는 “근데 판사님이랑 심하게 다툴 수도 없는 게, 결국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님이라 그분이랑 다퉈봐야 저도 좋을 게 없고 이분을 설득하려고 저도 증인신문을 하는 건데 이미 그분은 (남성이 가해자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좀 현타가 온다”고 하소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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