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연령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꼼수로 쓰이면서, 실제로 50년 가까이 돈을 갚기 힘든 고령자에게까지 대출이 나가고 있는 현실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1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 실적과 조건 등을 채워 회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통 양식을 보냈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 달부터 잇따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지난 7월 5일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이 같은 달 7일, 국민은행이 14일, 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도 이번 달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기간을 5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면서,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대신 대출 만기가 길어진 만큼 전체 상환 과정에서 차주가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커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별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은행들이 나이 제한 등을 두지 않고 50~60대 고객에게도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처럼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빚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차주 연령 제한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현황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내용에 거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상한 연령은 만 34세 이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유일하게 만기 4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만 34세 이하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나머지 주요 은행들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는 나이 제한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