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요금 인상 추가 비용 일부 지원이 합리적”
작년과 올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오른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가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업계의 에너지 대책 마련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1월에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0.4%가 ‘난방비용이 매우 부담된다’, 18.6%는 ‘다소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소공연은 또 최근 “소상공인이 전력량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기에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는 더 크다”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책은 소상공인 업계가 요금 감소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가계의 구매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 시행 시 현행 지원사업에 따라 이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복지원, 소상공인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임금노동자나 중소기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지원 상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책의 핵심인 지원 금액, 지원 기간과 관련해서는 요금 급등으로 인해 지원시책이 시행되는 것이므로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지원 기간은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 또는 에너지 이용 안정화를 위한 지원, 고정영업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돼 있다.
보고서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일 법률 제9조 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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