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9층 높이에서 추락사한 신축공사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B건설사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건설사는 서울 강서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45억원에 도급받아 202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해 공사하고 있다.
A씨는 B건설사 소속 해당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했다. A씨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강서구 신축공사장 9층에서 한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난간 및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건설은 A씨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건설사가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A씨와 B건설사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A씨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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