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침수 인명피해 예방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서울 반지하주택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모두 1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이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무료로 물막이판(차수판)을 설치해줬지만 ‘침수되는 집’이라고 꼬리표가 붙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 과태료가 도입되면 이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침수우려 지하공간의 침수방지시설 미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반지하주택의 경우 물막이판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행안부와 지자체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의 물막이판 설치를 늘리려고 애썼지만 지난 6월말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 대상 가구 약 3만4천곳의 설치율은 36%로 저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물막이판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막이판을 포함한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외에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올해 안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안까지 만들어 내년 장마철 전인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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