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다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찬종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찬종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30대 보조 훈련사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다.
지난 2월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보조 훈련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강형욱 변호사가 거론됐으나, 직접 부인한 바 있다.
이찬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찬종 측은 “이찬종 소장은 센터장 B씨로부터 자신의 해고를 막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지속적인 협박 및 공갈에 시달리다가 B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센터장 B씨는 A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무고 및 언론제보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무고죄로, B씨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한 번 명예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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