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지난 2일 발생한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 A씨(20대)가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20대 신모(28) 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차주 신 모(28)씨는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가족들이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사고가 난 2일 오후 11시30분쯤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피해자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주말 사이 상태가 악화됐다.
A씨는 1년 전 홀로 서울에 상경했으며 최근까지 영화 관련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며 자격증 공부를 이어왔다.
A씨 어머니는 “이번 주에 딸이 집에 오기로 했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오빠는 “(신 모 씨는) 단 한 번도 동생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 죄책감이 없는 건지 본인 살 궁리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A씨가 사망할 경우 신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의 형량으로 기본 2년~5년, 가중 4년~8년을 권고하고 있다. 위험운전 치상으로는 기본 10월~2년 6월, 가중 2년~5년을 권고한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상과 약물 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 신 씨는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신 씨는 해당 약물들이 모두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