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차혜미 기자] 그룹 빅스 출신 라비(본명 김원식)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라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구형했다. 사실상의 집행유예 판결이다. 반면 나플라는 징역 1년으로 실형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최근 허위 뇌전증 진단을 사용한 병역비리에 연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을 연기하고 면탈까지 해줄 방안을 모색하던 중 병역브로커 B씨와 접촉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라비를 대신해 B씨와 성공보수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받았고, 라비는 그 시나리오대로 뇌전증을 연기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그는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하려고 했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았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