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한 여성이 경찰 수사 진행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경호원이라고 밝힌 남성 B씨의 적극적인 대시와 다정다감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사귄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B씨는 A씨에게 동거를 제안했다. 호칭은 와이프로 부르며 결혼할 것처럼 굴었다. 만약 동거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A씨는 결국 지난해 1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하자 B씨는 “엄마가 암에 걸렸다. 병원비를 보태달라”, “내가 뇌에 고름이 차는 희귀한 병에 걸렸다”, “양아버지가 장사하다 망했는데 그 가게가 내 앞으로 돼 있어서 빚을 떠안았다”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차 수리비, 주유비, 통신비, 집세, 담뱃값까지 모두 A씨가 부담했다고. A씨는 “죽어버리겠다”는 B씨의 협박에 투잡을 뛰며 하루 12시간 이상 돈을 벌었다. 그 금액은 총 1200만 원이다.
나중에야 B씨의 가정사, 직업, 병력 등이 모두 거짓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후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된 2월, A씨는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내가 죽은 이유는 B씨 때문이다. 내 믿음을 배신했다. 바보처럼 다 줘버렸다.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아버지는 “B씨가 자기가 원하는 돈을 안주면 특수 공황발작이 왔다면서 애 잠을 안재우고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애를 괴롭혔다”며 “직장 동료가 탄원서를 쓴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 아내는 암 투병 중인데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치료도 안 받겠다고 한다”며 B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 경합법 가중을 통해 2분의 1까지 가중해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