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관리실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망한 이는 해당 아파트 관리실 직원 70대 작업자 A 씨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고 당시 20층 짜리 아파트 옥상에 홀로 올라간 뒤 방수공사 작업물을 확인하던 중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왜 사고를 당했는 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달 19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60대 A 씨는 승강기 앞 천장 전등을 교체하던 중 1.5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곧바로 병원에 이송된 A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31일 끝내 숨졌다.
경찰과 고용부는 아파트 관리위탁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또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고층 건물은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만큼, 바닥 혹은 난간 곳곳에 이상이 생겨있을 확률이 높다며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올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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