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비취 기자] ‘알라딘’ 감독 가이 리치가 각본 표절로 소송을 당했다.
배우 겸 작가 미키 드 하라 지난 4월 가이 리치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키 드 하라는 가이 리치가 2008년 영화 ‘롹큰롤라’의 속편과 관련된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키 드 하라는 가이 리치의 2019년 영화 ‘젠틀맨’이 ‘롹큰롤라’ 속편의 캐릭터와 특정 줄거리가 겹친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롹큰롤라’ 속편을 가이 리치가 표절해 영화로 제작했다는 것이다. 미키 드 하라는 ‘롹큰롤라’의 속편인 ‘더 리얼 롹큰롤라’가 본인의 삶을 기반으로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8일(현지 시간)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가이 리치는 미키 드 하라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이 리치와 미키 드 하라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가이 리치는 2006년 미키 드 하라가 일화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롹큰롤라’의 속편을 작성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 리치에 따르면 이때 미키 드 하라에게 고용 계약에 따라 2만 5천 파운드(한화 약 4,203만 원)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 미키 드 하라의 “각본의 상당 부분을 복제했다”는 주장에 가이 리치는 “일부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젠틀맨’에 대해서 가이 리치는 여러 일화가 최종 각본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지불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이 리치는 ‘롹큰롤라’의 속편은 제작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표절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키 드 하라는 가이 리치의 1999년 히트작 ‘스내치’에 출연한 바 있다.
한편 가이 리치는 디즈니의 ‘알라딘’ 감독으로 ‘알라딘 2’ 연출에도 참여한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가이 리치 소셜미디어,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