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일 협박 혐의로 체포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라온 최근 흉기 난동 관련 동영상 뉴스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전국에 소재한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지역 경찰·기동대·경비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어 A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6일 오전 8시쯤 서울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배치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엄중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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