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초 출시해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관련 추진 방안을 당정 협의회에서 보고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가 도래 전 대출을 상환할 때 내는 일종의 대출계약 해약금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보전하는 수단이다.
5대 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등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검토 중이다. 면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논의 중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액은 최대 6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의 4분의 1 수준이다.
성 의장은 “신용등급이 7등급까지 있는데 어느 선을 잡을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경우 민간 금융사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만큼 대상과 혜택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다”며 “곧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초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다. 보금자리론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신청 요건이 모두 완화됐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한다. 기존방식대로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와 유동화 비용 등을 감안해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우대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자동차보험료 경감과 책임보험료에서 광고비를 빼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손해보험협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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