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 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원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사였던 A씨는 약 2년 전 교실에서 수업 중인 B양의 뒤쪽에서 갑자기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행인 점을 가중요소로 삼았다.
다만 A씨가 B양측과 합의하면서 형량은 3년 6개월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교실에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충격이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에서 파면이 예상되고, 아동 관련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30대 전 초등학교 교사 C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C씨는 6학년 학생을 교실에서 성추행하는가 하면 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주말에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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