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은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군 논란의 이슈였다. 이 발언은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치권 논쟁의 대상이 됐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1일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면서도 “과거에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는 ‘오건'(organ)이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산당 언론이 어디인지 수사·정보기관에 말해줘야 한다”며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에 해당해서 징역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고지죄는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처럼 들렸다”면서 “많은 국민은 정권 비판적인 방송인 퇴출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인사들 사찰하고 인사 개입하면서 언론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산당 언론이면 그 회사 기자들은 공산당원이란 말이냐”며 “너무나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말을 해야 대통령이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도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어떤 언론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어디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제가 MBC 기자한테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문에) ‘당신들 얘기하는 것 아니냐’ 물어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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