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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질 뻔한 30대 여성을 재수사해 무고·장애인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구속 기소했다. 자칫 묻힐 수 있었던 형사 사건이 검찰의 적극적인 재수사로 드러난 사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지난달 26일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3개 형사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무고·특수폭행·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초 입건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절한 데 불만을 표하며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A씨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하다가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무고·특수폭행 등 A씨의 다른 혐의는 검찰의 재수사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 돌연 B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고소 사건이 검찰로 넘었다.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사건의 정황상 무고 가능성이 적잖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유사강간에 대한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A씨의 신체에서 B씨의 DNA가 나오지 않은 점, 폭행 이후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종합해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B씨 등 사건 관계인을 비롯해 현장 출동 경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의 나체를 무단 촬영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B씨가 맨손 아닌 ‘전기장판 온도조절기’로 여러 차례 맞은 데 주목해 경찰에 폭행 혐의를 특수폭행 혐의로 바꿔 송치해달라고 재수사 요청하고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된다.
A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5월 초 사실혼 관계인 다른 남성 C씨의 모친 집에 찾아가 C씨의 모친을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말에는 술집에서 남성 중증 장애인을 휴대폰 등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당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불송치됐다가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황호용 검사는 “단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묻힐 뻔한 여러 혐의를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기소한 사안”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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