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A 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대회 참가 요건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자진 삭제했다.
인권위는 A 연맹이 여성 선수 복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가 이를 자발적으로 삭제해 관련 사건을 조사 중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A 연맹은 ‘2023년 한국실업 A연맹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기재했다. 당초 여성 선수 민소매·치마 착용 규정이 없었는데 이 대회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결정되자 이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건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 연맹은 해당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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