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매수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가 지난 6월1일 개설된 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투자사기 의심 신고 건수는 지난 달까지 406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사례 중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다며 투자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롯해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한 뒤
해킹을 시도한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다단계로 투자자 모집 후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 사칭하며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 권유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 △유명 업체 사칭 NFT 피싱사기 △국내외 유명 업체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며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이라며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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