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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그는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5년 동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2번째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판단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엔 판결에 불복한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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