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이통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지국의 지번 주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착신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지만 KT가 해당 정보는 제3자의 정보거나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KT를 상대로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KT가 A씨의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1심 중 피고인 KT가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내역과 동 단위가 표시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하자, 원고는 2심에서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바꿨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확한 지번 정보를 통해 원고의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 추출할 수 있는 것은 발신기지국의 접속 반경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김 변호사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발신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어디서 발신한 것인지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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