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고는 여전히 재발하고 있다. 한 달 전 MBC는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를 보도 했다.
면허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2명은 기본이고 4명까지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학생들은 2명이 타면 2치기, 4명이 타면 4치기라고 표현할 만큼 전동 킥보드 이용에 익숙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게 인증 절차 스킵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게 다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타면 안 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가 가벼워서 그런지,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허술한 ‘면허 인증’ 제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에 10대 학생들의 무면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회원 가입 후 결제카드만 등록하면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있다. 결국 사고를 부추기는 1차 문제는 업체라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로고인한 사상자 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935건
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심지어 동일 기간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 추이를 보면
▶2018년 4명 / 238명
▶2019년 8명 / 473명
▶2020년 10명 / 985명
▶2021년 19명 / 1901명
으로 마찬가지다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첫해인 2021년 5월 13일 이후 1년 동안 전동 킥보드 위반 단속 건수는 104,874건으로 조사됐다.
제도의 허점이 맞물리며 10대 킥보드 사고도 급증했다. 이들의 사고 규모는
▶2017년 12건
▶2021년 549건
으로 5년 새 40배 넘게 뛰었다. 결국 전동 킥보드 수익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잡은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 규정이 하루 빨리 도입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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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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