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만류에도 혼인 신고까지 감행한 ‘사돈 남녀’의 로맨스가 충격을 안겼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뜻 밖의 스토리가 공개돼 첨예한 찬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두 사람은 앞서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었다. 이후 손자를 돌보기 위해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사돈 사이에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혼인 신고까지 감행했다.
이에 대해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 없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고, 김지민도 “저 사돈지간의 자제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러나 김용명은 “인생이란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찬성 쪽에 힘을 보탰고, 이지현 또한 “저는 대찬성이다. 두 분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지현은 “아이 엄마로서 저 상황을 봤을 때 아이가 기관이나 시설에 보내지는 것보다 친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사는 게 더 사랑받고, 결핍이 덜 될 것 같다. 요즘은 조부모 육아도 많고, 나라에서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도 나온다”며 법률 사무장 버금가는 현실 솔루션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이에 가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 사돈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김준현의 질문에 “이 사안도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대답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드라마 속 아들이 주장하는 혼인 무효 소송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해 시선을 모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