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서효림이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 전 소속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서효림의 현 소속사 이뉴어 엔터테인먼트 측은 “서효림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정산금 지급을 회피해 용기를 내 정산금을 청구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64회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약 6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이 전 소속사와 A씨가 연대해 서효림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의 횡령 행위로 통장잔고가 0원인 상태라며 “서효림은 이번 분쟁이 자칫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위함’으로 왜곡돼 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뉴어 측에 따르면 서효림과 한솥밥을 먹었던 남다름과 또 다른 배우 역시 서효림과 마찬가지로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뉴어 측은 또 “서효림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고심 끝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서효림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서효림은 데뷔 16년차 배우로 ‘꽃피는 봄이 오면’으로 데뷔한 이래 ‘그들이 사는 세상’ ‘성균관 스캔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밥상 차리는 남자’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 출연했다. 지난 2019년엔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결혼, 슬하에 1녀를 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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