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원들을 위한 제도, ‘선원채움공제'(가칭) 정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5일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 공제금을 적립하면 선사와 정부 지원을 합쳐 5년 후 최대 4000만원 성과보상금을 지급받는 골자의 선원채움공제가 추진된다.
이 정책은 그동안 소득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청년채움공제 혜택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기 선원들 근로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원채움공제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선원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를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은 유사하다.
다만 선원채움공제는 항해사 자격 취득에 걸리는 시간 등 해양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적립 기간을 2년에서 3~5년으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아시아경제는 “구체적으로 선원채움공제는 국내 내항선에 근무하는 3등 항해사 수준의 초기 인력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며 “청년 선원이 연간 200만원을 적립하면 선사 2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각각 지원해 3년 후 2400만원과 이자를, 5년 후에는 4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선원채움공제가 시행되기까지 가장 큰 관건은 예산 확보다.
해수부는 우선 내년 예산을 확보해 채움공제를 조기 시범 운영해 혜택 인원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양산업 인력 미스매치 문제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보다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아시아경제에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년 선원 채움공제’ 도입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젊은 선원들이 장기 승선을 기피하면서 선원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당정은 청년 선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 공급 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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