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면접에서 집 주소를 속였다가 첫 출근과 동시에 해고당한 황당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누리꾼에 의해 재조명됐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년 전 고용을 취소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서 집까지 버스 타고 1시간 거리인데, 너무 멀면 안 뽑아줄까 봐 면접 볼 때 걸어서 15분 거리라고 속였다”며 “너무 가고 싶던 회사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면접에 합격해서 출근하자마자 등본을 제출했는데, 상사가 “왜 주소가 회사랑 이렇게 머냐”고 물어봤다며 사실대로 말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다시 부르더니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고용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만두라고 해서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두고 누리꾼은 ‘잘릴만하다’며 A씨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다. 누리꾼은 “집 주소 말고 다른 것도 속였을지도 모른다”,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냐”, “애초에 버스 타고 1시간이면 별로 멀지도 않은데 속인 것도 이상하다”, “주소 문제가 아니고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게 포인트”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좁아진 취업 문턱에 이력 허위기재 유혹 빠지는 취준생
최근 좁아진 취업 문턱으로 인해 이력서 허위기재의 유혹에 빠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부족한 스펙에 한계를 느끼거나, 탈락 이유가 스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실제로 지난 3월께 이뤄진 국내 대기업 기술직 서류전형 결과만 봐도 지원자 간 스펙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이후 국내 최대 취업 커뮤니티 ‘독취사’에는 대기업 생산직 서류 합격자 100명의 스펙을 정리한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합격자의 경우 국가공인기술자격증만 평균 6~7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기업 현장직 유경험자도 있었다.
스펙이 화려하다고 반드시 최종 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취준생은 ‘스펙이 딸려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일부 취준생 사이에서 확인이 어려운 유학 경험이나 인턴 등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합격했다고 해도 해고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가 이력서상 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사규를 어길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중대하다면 해고 처분도 가능하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 사유까지 되지는 않는다. 만약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기재해 채용 시 회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채용 취소나 해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