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안수현 기자] SBS Plus와 ENA가 공동 제작하는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가 뒤통수 주의X대빡침 주의X입틀막 주의를 부르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대방출하며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극공감을 불러일으켰다.
18일 방송된 ‘고소한 남녀’ 첫 번째 이야기 ‘씨 도둑질’ 편의 주인공은 무속인에게 점사를 들은 뒤 자신의 손자가 아들의 친자가 아닌 며느리의 불륜 행위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인 사실이 밝혀지자 아들 부부를 이혼시켰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후 손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다 “자식이 죽었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며 취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의 친부와 하룻밤 불장난이었을 뿐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계속 내통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자신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라면 친자 확인을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이지현은 “아이를 살을 맞대고, 안고, 품고, 키우다 보면 혹시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서 덮고 살 것 같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키웠으면 그냥 내 자식이다”라며 애끓는 모정을 드러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미나의 이중 생활’ 편의 주인공은 출판사 편집장으로, 사실 부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직 3개월을 받고 유력하던 부대표 승진도 물거품이 됐다. ‘대빡침’을 부르는 스토리에 이지현은 “저걸 죽여, 살려?”라며 극대노했고, 이상준은 “실제 사건이다 보니 저 여자분이 너무 걱정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에 대해 이혼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연의 주인공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법적 결론을 내렸다.
한편,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40분에 방송된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이지현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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