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산의 한 횟집이 피해를 보았다.
충남 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먹튀 일행은 지난 17일 오후 3시쯤 8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당시 병원 예약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 노모가 혼자 계실 때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했다더라. 알바도 없어서 그냥 손님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며 “요즘 비도 오고 자영업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돈보다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했다.
사진 속 한 남성은 ‘KOREA ARMY’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가게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웠다. 또 팔다리에 빼곡히 문신을 하고 있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먹었으면 돈을 내라”, “8만8000원에 양심을 버렸네”,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 “얼굴 공개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고된 무전취식 손님 피해 건수는 매해 10만 건에 달한다.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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