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고마저 묵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폭우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겠다. 결과에 따라 징계·고발·수사 의뢰·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약 1~2시간 이른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오전 7시 2분에는 112에 주민 긴급 대피를 요구하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7시 58분에는 지하차도를 긴급 통제해달라는 요청까지 접수된 게 확인됐다. 참사 발생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신고대로 제대로 통제만 됐다면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경찰은 폭우로 범람한 미호강 인근 궁평2지하차도가 아니라 도심에 가까워 비교적 피해 확률이 적은 궁평1지하차도 인근에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국무조정실 측은 경찰이 교통 통제 주체 중 하나지만 도로 관리와 홍수 상태 등을 모두 파악하는 게 어려운 만큼 오인 출동 자체가 핵심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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