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희롱 역행’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새벽, 전남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 A씨(64)는 승객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여성 승객 B씨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B씨는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겼다.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희롱’… 택시기사들의 노심초사
A씨는 “몸을 만져달라”는 B씨와의 실랑이가 5분여간 이어진 후에야, 손님을 겨우 달래 택시에서 내보낸 후,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받거나, 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며 “위력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 승객이 강제 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택시기사들의 고충이 공론화되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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