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한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가 최근 2차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황의조 선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자신의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와 협박범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고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황 선수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메일에서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하겠다”라며 황 선수가 연예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며 협박했다.
하지만 황 선수는 지난 1일 직접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시관에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씨의 협박 내용과 황 선수의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황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황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 선수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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