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지난 14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 고 김문기 장남 김 모(29)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대표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재명 씨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엔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 2015년 1월 성남시장 호주·뉴질랜드 출장과 관련해 김 씨는 “(처음에) 아버지는 가기 싫어했다. 원래 아버지가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8차 공판에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지시로 당초 동행자였던 이현철 개발2처장 대신 김문기 개발1처장이 출장을 가게 됐다는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2013년 공사에 입사한 김 전 처장은 해외 출장 이후인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을 이관받은 뒤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김 씨는 “이재명 씨가 (대선 때) 부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걸 보면서 ‘왜 자충수를 두지?’ 생각했다”며 “아버지를 모를 리가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선 “가족끼리 함께 바다 여행을 갈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
김 씨는 “당시 아버지가 집 컴퓨터 앞에 저를 앉혀놓고 공사 조직도를 보여주며 (사업계획팀장) 지원자가 7명인데 당신이 유동규와 관계가 있어 이미 저 자리에 가게 됐다고 ‘인맥이 전부다’라고 제게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전 처장이 개발비리 의혹은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21년 수사가 시작되고 아버지가 어머니께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가 아들로서 진지하게 ‘받은 거 있냐, 관련된 거 있냐’ 물었을 때도 ‘진짜로 없다. (이재명이 아닌) 유동규가 다 하지 않았겠나. 진짜 아는 게 없다’고 하시다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에) 의심이 든다’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는 수사를 받을 당시 주군의 등에는 칼을 꽂지 않고 직장동료는 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맥락상 주군은 이재명, 직장동료는 유동규”라고도 말했다.
김 씨는 검사 측 신문이 끝난 뒤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신 업무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겠나”라며 “저는 들은 그대로 진실만을 얘기했다. 아버지가 제게 거짓말했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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