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건 다음 울면서 “위로해 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강원 춘천 자신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모르는 사이인 20대 여성에게 대뜸 전화를 걸었다. 이어 A씨는 이 여성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은 뒤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전화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울음소리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와 불안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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