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곰팡이 음료’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미용실 사장이 “문제를 제기한 손님은 실제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고, 음료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미용실 사장은 “당시 알로에 젤리가 남긴 음료를 제공한 건 맞다”며 “하지만 걱정이 돼 CCTV를 확인해 보니 남녀 손님 모두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14일 뉴시스에 밝혔다.
또 “파마하고 나간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손님의 어머니가 전화로 헤어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음료수 문제를 이야기하며 보험처리부터 요구했다”며 “헤어스타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음료 문제를 꺼내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CCTV를 확인해 봤다”고 설명했다.
미용실 사장은 “CCTV를 통해 손님이 음료를 마시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손님의 어머니에게 ‘음료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에게 음료수를 건네기 전에 음료의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21일인 것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미용실 사장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알로에 젤리가 있긴 했으나 유통기한이 남아있기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넨 것이다”고 부연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아들이 미용실에서 받은 음료라며 검은색 이물질이 둥둥 떠 있는 음료수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 이물질이 ‘곰팡이’라고 추정했다.
미용실 직원이 건넨 음료수에 곰팡이가 피어 있어 배탈이 났는데, 미용실 측은 사과하지도 않고 영업 방해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여자친구와 함께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이 준 음료에 정체 모를 이물질이 떠 있는 걸 확인했다. 이를 마신 아들의 여자친구는 당일 밤부터 구토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A씨는 “아들이 입에 살짝 대 보고 이상하다고 느끼자, 옆에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두 모금 마셔봤다고 한다”며 “여자친구가 (그날) 밤에 토하고 아주 많이 아팠다는 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음료 회사랑 얘기하라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런데도 미용실 측은) 경찰도 불렀고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웃기지도 않는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구청에 민원 넣었고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민사 소송하려고 한다.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라 미용실 측 대처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진단서는 뗐다. 음료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원장이 원래 그런 음료라고 했다더라. 아들은 의심스러워 입만 대보고 이상한 맛이 나서 안 마셨고,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왜 이상해?’하고 마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걸 먹었다니 이해가 안 가”, “염색약 튄 거 아니야?”, “저거 사진 찍기 전에 곰팡이를 봤을 텐 데 안 먹고 얘기부터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네”, “먹기 전에 사진 찍을 정도였으면 그걸 왜 먹냐고? 사진 찍고, 먹고, 탈 나고, 미용실에 항의? 말이 안 되는 과정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미용실 사장이 공개한 CCTV 화면에서도 남성 손님은 음료를 입에 댄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여성 손님의 경우에도 CCTV 화면상에서는 정확히 음료를 마셨는지 또는 마시지 않았는지 확인하기가 애매한 모습이다.
미용실 사장이 CCTV 영상을 공개했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진상이었네… 사기도 가지가지다”, “악질 모자 사기꾼들인 듯”, “이때다 싶어서 돈 요구하네”, “애초부터 그걸 왜 마시냐고 욕먹더니 사기꾼이었네”, “근데 컵에 따라 준 음료에 곰팡이가 가득했다면 의심하고 따지지 않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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