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하는 도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주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뒤늦게 발견한 경찰
A씨는 체포 후 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했으며, 순찰차에 탑승한 두 경찰관들은 경찰서까지의 길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경찰관들이 뒷좌석에 있는 A씨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아 그의 상황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블랙박스에 찍힌 참혹한 현장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는 경찰관들이 앞좌석에 탑승하는 틈을 이용해 A씨가 자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또한, A씨가 자해한 도구도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견되었다.
경찰 “미흡한 부분 인정..” 감찰 착수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사안에 대해 철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을 하고, 피호송자의 도주 및 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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