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1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간 만났던 전 여자친구 A 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당시 A 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모처에 숨어있다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 씨를 습격했다. 당시 김 씨는 A 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다 범행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의 차량에 태워질 때만 하더라도 생존해있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서 “차량에 태워진 A 씨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 가고자 차를 몰던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날 재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마땅한 장소를 찾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거 조울증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0일 기소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복살인과 불법 촬영 이외에도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등 총 8가지다.
해당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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