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 단계서 소유주 파악 불가능…환경보호·주민 혜택 측면 적정”
“원희룡 장관, 6월29일 처음 알아”…”현재 ‘사업 불능’ 상태”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해당 노선의 종점 인근에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 근처에 있을지 생각해 봤느냐’는 질문에 “땅이 있는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답했다.
백 차관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땅 소유주 분포를 조사할 수 없다”며 “나중에 토지 보상 단계에서 (소유주) 목록을 뽑을 때 파악이 되는 것이며, 현 상황에서는 사실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 29일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와 실무부서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앞서 야권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강상면 일대 김 여사 일가 땅의 존재를 알았고, 노선 변경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국감 질의는 양평에 있는 여러 땅의 형질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 국토부와 관련이 없어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노선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노선을 찾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간 과정에서 장관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을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기존 안은 노선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을 두 차례 건너게 되며, 철새 도래지도 해칠 수 있기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 대안 노선이 적정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노선 변경에 따른 강하면 나들목(IC) 설치가 양평 주민들의 의사에 가장 부합한다고도 강조했다.
원안대로 양서면에 IC를 두면 산을 대규모로 깎고 도로를 연장해야 해 공사비를 700억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해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또 종점부가 강상면일 경우 양평 시내인 양평읍과 더 가까워지게 돼 주민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과는 다른 노선이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다뤄진 것 역시 두 조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14건이다. 또 2010년 이후 추진된 8개 사업 중에서도 4개 사업은 예타 이후 변경이 이뤄졌다.
백 차관은 “2008년, 2018년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자사업도 양서면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모두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백 차관은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에 일단 스톱한 것”이라며 “정상적 추진이 될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사업 계획에 국민 여론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나뉘는 사안이 있는데, 정부가 그때마다 나서서 여론을 알아보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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