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A씨는 처음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피해 내용이 심상찮다고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 3대를 현장에 보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 절차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결심판 절차에선 유죄뿐만 아니라 무죄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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