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신 교수, 1세 이하 유기·유기 치사 판결문 20건 분석
경제적 곤란도 주요 유기 동기…1건 실형·19건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해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범행에는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상황과 경제적 곤란이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버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발간된 대한법의학회지에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영아 유기와 영아 유기치사 판례 91건을 모은 뒤 상·하급심 중복이거나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을 제외하고 1세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유기치사 10건·유기 10건)을 추려 분석했다.
그 결과 영아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으로 65%를 차지했다. 30대가 3건, 10대가 2건, 40대가 1건 순이었다.
미혼은 18건, 기혼은 2건이었다.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 관계에서의 출산이었으나 다른 1건은 부부의 임신과 출산이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기한 산모는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영아를 유기한 전적이 있었다.
영아를 유기한 배경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다'(12건)로 조사됐다.
이 중에선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가족(1건), 계부(1건), 배우자(1건) 등이었다.
연구팀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봤다.
영아를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8건)가 꼽혔다.
20건 중 실형은 1건에서만 선고됐고 19건은 집행유예였다.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산모가 간호조무사로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20건 중 2건, 즉 10%에서 영아 유기 범행이 재발했다. 영아 유기 범행을 다시 저지른 이유는 경제적 곤란이었다.
연구팀은 “영아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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