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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계약 해지 여부… 모코이엔티, 김희재 상대 6억 4천만 원 손배소 “돈과도 못 바꾸는 게 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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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 이하 모코이엔티 제공

지난 6일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 간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의 해제 여부 및 그에 따른 효력 유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월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앞서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은 본 손해배상소송을 이유로 추정(추후 변론기일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초록뱀이앤엠 측은 본 손해배상소송 사건의 첫 기일 이틀 전에야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유영석 변호사는 “계약의 해제 여부와 효력에 대한 쟁점은 이미 계약무효 확인 소송에서 다투어진 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대부분 정리되었다”며 “오늘 변론기일이 열린 본 손해배상소송은 원고(모코이엔티) 측이 초록뱀이앤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만 남아 있고, 이에 곧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모코이엔티는 “양사 간 계약의 효력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를 상대로 더욱 광범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건 계약에 대해 대중들에게 신뢰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코 돈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보다 연예인으로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도의라고 생각한다. 콘서트를 10일 남기고 돌연 잠적한 소속사와 가수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오는 8월 24일 다음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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